황정음, 이혼 절차 마무리 …"가압류 해제될 예정"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 이혼 절차를 마치고 싱글맘이 됐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돼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부지법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성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에 가압류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30일 이영돈 측의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소속사는 이어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남아 있는 황정음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2017년 첫아들 왕식군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위기를 맞았지만 2021년 이혼 조정 중 재결합했고, 2022년 둘째 아들 강식 군을 품에 안았다. 이후 지난해 2월 황정음은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황정음은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자신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황정음은 횡령 소식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코인을 매도해 횡령 금액의 3분의 2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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