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 절차 마무리 "가압류 해제 예정" [공식입장]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이먼트 측은 26일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가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또한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했하기도 했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4년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황정음은 횡령 소식으로 연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자신이 속한 1인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회삿돈 총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42억여원은 코인 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었으며,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황정음은 이후 공식입장을 통해 변제에 충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소속사와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현재 소속사인 와이업엔터테인먼트로 이적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자신의 소유인 회사였기에 여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황정음이 출연한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의 단체 광고가 삭제되고 MC를 맡았던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솔로라서' 마지막 회는 통편집을 감행하는 등 여파를 맞았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황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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