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이재명 재판 지연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꼼수로 재판을 미뤄왔다”라고 언급한 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판결 관련 김문수 후보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꼼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과 대응단은 “이 후보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고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지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후보가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서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사업을 불법으로 감행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대북송금 사업의 위법성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후보의 관여나 가담 여부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의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서문시장 유세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칭 발언, 대장동 발언 등 확인되지 않은 시중의 얘기를 팩트체크도 없이 공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유세 현장에 퍼뜨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김 후보의 행위는 대선을 목전에 둔 급박한 시기에 상대 후보인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사건으로, 김 후보의 각 발언은 페이스북과 종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중대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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