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압류방지하는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시중 8개 은행에서 신청 발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한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 하도록 했다.
최은주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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