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23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가능.. 압류방지된다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해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 하도록 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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