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하고 자립지원수당 지켜요

유효송 기자 2025.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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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NH농협은행은 다음달 20일, 우리은행은 하반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해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또 카드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어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한편, 올해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을 올해 0~20%로 낮췄다. 또한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 하도록 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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