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제공
상가 임대차 분쟁·불공정 거래 피해

영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 임대차 갈등과 본사의 갑질 등 불공정 거래 피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법률 상담 서비스가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단순히 법률 조언에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 지원과 소송비 보조 등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며 소상공인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총 4892건의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석 결과, 권리금이나 계약 갱신 등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이 38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간 갈등인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이 10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후속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내용증명이나 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을 돕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 비용의 일부(자부담 발생)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법률 상담은 임대인과의 보증금 및 임차료 분쟁, 원상 복구 의무 범위는 물론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부당한 거래 조건 강요 등 소상공인이 처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괄한다.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센터 공정거래지원팀(032-715-7294~5)으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 분쟁까지 겹친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보호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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