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양육비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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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안정 및 주거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 1,520가구, 2만8,743명이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는 "이번 지원 확대로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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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금 지원금 100만 원↑

전북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안정 및 주거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 1,520가구, 2만8,743명이다. 도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기존보다 2만 원 추가 지원해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한부모에게는 월 23만 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7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학용품비는 기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지원해 학생 600여 명이 각각 연 9만3,000원을 혜택을 받게 됐다. 주거 지원도 확대했다. 앞으로 도내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한부모뿐만 아니라 위기 임산부와 조손가족도 입소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 지원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19호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는 "이번 지원 확대로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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