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확대
유승훈 기자 2025. 5. 13. 13:35
아동양육비 월 2만원 인상, 학용품비 초등생까지 확대
무주택 한부모 생활·주거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무주택 한부모 생활·주거지원 강화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안정 및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만1520가구(2만8743명)를 대상으로 총 10개 사업에 474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는 기존보다 2만원 인상돼 한부모는 월 23만원,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원(2세 미만은 월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학용품비는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연 9만3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60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도내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은 기존 한부모 뿐 아니라 위기 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포함된다.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택의 보증금 지원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19호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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