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개념 불확실성 인정…삭제는 신중한 검토 필요”

오대성 2025. 5. 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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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개념이 포함돼있는 것과 관련해 “(개념에)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행위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 요소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선관위 입장이 예스냐, 노냐 딱 말하라’는 질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문제는 ‘행위’ 자체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면서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게 정의에 반하느냐’는 질의에는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법 조항의 취지가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느냐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민주당 주도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소위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민주당은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차단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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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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