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행위'개념 불확실… 삭제 신중해야"
권상재 기자 2025. 5. 7. 18:17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개념이 포함돼있는 것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다. 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파기환송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소위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에 따른 것이란 풀이다.
민주당은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해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차단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문제는 '행위' 자체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완전히 '행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르포] "수십 년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이젠 추억"… 마지막 영업 앞둔 유성시장 - 대전일보
- 민주당 충주시의원 예비후보 아파트 관리비 1억 횡령 의혹… 경찰 조사 - 대전일보
- 이장우 선거모드 돌입 … 대전시 권한대행 체제 전환 - 대전일보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전일보
- 국힘 재보궐 9곳 25명 공모… 충남 공주·부여·청양 7명 몰려 - 대전일보
- 중동 정세 장기화… 정부,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에 특사 파견 - 대전일보
- 대전역 앞 밀가루 두 포대로 일군 '기적'… 70년 지켜온 성심당의 진심 - 대전일보
- 야권 '하정우 손털기' 공세에… 與 "맥락 왜곡·네거티브" 반박 - 대전일보
- 이장우 "수도권 송전선로 대전 도심 통과 반대…원점 재검토해야" - 대전일보
- '하늘양 살해' 명재완 손배소 내달 선고…유족 "학교장·대전시도 책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