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지연·미환급 '티몬·위메프' 시정명령
강대묵 기자 2025. 5. 7. 10:3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늦게 대금을 돌려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675억 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23억 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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