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지연' 티메프 시정명령

2025. 5. 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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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연합뉴스TV]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늦게 대금을 돌려준 티몬·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 즉 환불 요청을 했음에도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위메프 또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몬·위메프의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티몬·위메프는 현재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티몬 #위메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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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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