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약철회 지연·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박재현 2025. 5. 7. 10:00
회생절차 상황 고려해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7/yonhap/20250507100006003yvae.jpg)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늦게 대금을 돌려준 티몬·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 등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환불 요청)를 했음에도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또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소비자가 청약 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23억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몬·위메프의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현재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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