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1주기…"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대구CBS 곽재화 기자 2025. 5. 2. 15:30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1주기를 맞아 분향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은 2일 오후 1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한 지 1년이 됐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이 2년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세가격과 대출·보증 중심의 세입자 주거정책 등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라면서 "개정된 특별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대책을 추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당시 A씨는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월세 독촉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모 분향소는 추모제가 열리는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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