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건 기자 2025. 5.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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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그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건수가 매월 1천500건 내외를 유지, 연장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유치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과와 이익이 지역사회에서 먼저 공유될 수 있도록 리츠 주식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하고, 그 이익을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위치한 1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임대) 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연장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일상 복귀에, 지역상생리츠법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각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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