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판 깔고 책임은 '나 몰라라'…메타, 한국 정부 첫 전자상거래법 제재

홍준표 2025. 5. 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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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글로벌 IT기업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 행위에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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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페북서 거래 일상화됐지만 소비자 보호 조치 없어

미국의 글로벌 IT기업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 행위에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SNS 플랫폼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법에는 전자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가 이뤄지는 경우 운영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메타는 다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중개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법적 의무를 안내하거나 ▷소비자 분쟁 시 피해 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서비스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메타에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계정 보유자 및 인플루언서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안내·권고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판매자 신원 확인 절차 도입 ▷서비스 약관 내 관련 책임 명시 등을 시정명령으로 부과했다. 메타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정의 및 이행 방법은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