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3년 모으면 1440만원이”…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세종=박소정 기자 2025.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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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총 1440만원(이자 별도)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문. /보건복지부 제공

지원 유형은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우선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과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지금껏 12만명이 가입했고, 올해 4만명을 신규 모집한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가입 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도 마련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포털 홈페이지나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대선 사전투표 준비에 따라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16일까지 방문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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