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입 청년들 이사비 지원 사업 실시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인천시가 30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25명씩 선정해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마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한 18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1985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해당된다. 거주 주택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 금액이 2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세전 월 287만 1000원 수준이다.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 내 군·구에서 동일한 혜택을 이미 받았거나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도 제외 대상이다.
상반기 접수는 내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모집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부동산 중개 보수비와 포장 이사비, 개인 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실비다.
신청 시에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카드 결제 기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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