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전입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용 지원

유지웅 기자 2025. 4.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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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알렸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사비용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단, 인천 자치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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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알렸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사비용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1천 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단, 인천 자치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모두 25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관련된 비용이다.

신청은 상반기는 다음 달 7일, 하반기는 오는 10월부터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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