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전입 청년에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박재우 2025. 4.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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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른 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다른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 천 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125명씩 모두 250명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입니다.

상반기 신청은 다음 달 7일부터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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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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