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의결…시행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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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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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매년 12월 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 항공 교통 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는 지난 연말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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