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청년층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인천으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기준 월 287만 1000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주, 임차인, 신청인이 동일해야 한다.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중개보수,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다. 단, 카드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은 5월 7일부터 '인천유스톡톡'에서 받는다. 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직계존속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구에서 유사 사업 혜택을 받았어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