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유럽서 '노 와이어' 특허 지켰다…UPC 소송서 승소

서울반도체가 유럽 18개국 특허를 통합 관리하는 UPC(통합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UPC가 서울반도체의 핵심 광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독일의 '레이저 컴포넌트'에 제품 판매 금지와 기존 판매 제품의 즉각 회수 및 파기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UPC는 유럽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만든 특허 분쟁 전담 국제 법원으로 프랑스에 본부가 있다. UPC에서 나온 판결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등 유럽 18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서울반도체는 레이저 컴포넌트가 서울반도체의 '노 와이어'(No Wire)가 적용된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했다고 보고 UPC에 제소했다. 레이저 컴포넌트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 광학·광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사다.
AI(인공지능) 메모리 등에 쓰이는 실리콘 반도체와 달리 광반도체(LED)는 갈륨, 인듐 등 여러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해 +극과 -극을 수직으로만 배치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기존 LED는 금선(골드와이어)으로 위아래 전극을 연결하는 방식이 필수적이었다. 서울반도체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업계 최초 금선 없이 전극을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빛 방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온도와 습도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난 강건 구조가 특징이다.
와이캅 기술은 초소형화와 고성능이 요구되는 마이크로 LED, 자동차 헤드램프, 스마트폰 플래시 등 매년 많은 모델에 중요 기술로 채택되고 있다. 작으면서도 내구성이 강한 구조 때문에 패키징 제품에도 적용이 느는 추세다.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10월 UPC에서 LED 분야 세계 최초로 8개국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승소 판결이다. UPC는 앞서 독일의 대형 유통사 엑스퍼트 이커머스가 유통한 휴대전화가 서울반도체의 노 와이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판매 금지와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서울반도체는 30년간 광반도체 분야에 집중해 1만8000여건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UV LED와 LCD용 백라이트 분야에서 세계 1위, LED 분야에서는 종합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 침해가 확인된 국가는 현재 프랑스 한 곳이지만 UPC의 조사 이후 추가 피해 규모가 나올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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