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면 장애아동수당 자동 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이달 22일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ned/20250427120015955nbeh.jpg)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됐고, 법 시행일이었던 이달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이를 확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해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계속해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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