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후조리원 장애 신생아 살해 부부 '징역 4년·3년' 선고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 공판 아직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5. yeon0829@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4/newsis/20250424102130819dyfv.jpg)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신생아를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36)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와 관계없이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염치없지만 가정에 남아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그의 남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B씨의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B씨는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C몽 "연예인은 약자" 뜬금없이 이 배우까지 언급
- '재혼' 강성연 남편, 유명 방송 의사였네
- 비 "김태희 눈물 숏폼에 '육아 안 도와주냐' 전화 쏟아져"
- 삼성전자, 반도체 특별성과급 10년간 '전액 자사주' 지급…"올해 메모리 1인당 6억 추산"
- '故최진실 딸' 최준희, 강아지 두 마리와 LA 신행 '포착'
- 공승연, 생활고 고백…"월세 밀리고 통장 잔고 0원"
- 스타벅스 든 전두환…5·18 조롱 콘텐츠 기승
- 선우용여, 불륜 성지서 "애들 팍팍 낳으라고 해라"
- '신세계 3세' 올데프 애니, 美 명문 컬럼비아대 졸업
- 황정음 "위약금 다 물어드렸다" 횡령 집유 후 활동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