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전·현직 사주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

김민희 2025. 4.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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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증선위 검찰고발 의결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사진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에 따르면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해외 기업들과 실질적인 내용이 결여된 업무협약(MOU)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뒤, 이를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시점을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수 백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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