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尹부부-통일교 만남 주선…수억 금품 수수 정황

임정환 기자 2025. 4.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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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3000만 원 현금다발 사진도 발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65)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당선인 부부와 만남을 주선한 댓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속인이다.

22일 법조계 및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최근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해 전 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전 간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로는 통일교 2인자로 통하는 세계본부장 A 씨가 거론된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가 차려진 지난 2021년 12월부터 A 씨로부터 고문료 또는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3000만 원 현금다발 사진이 나왔으며, A 씨도 혐의 일정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 씨는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통해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선 직후 치러졌던 2022년 6월 지방선거뿐 아니라 7월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 등에서도 전 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 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대가 등 금전거래를 했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공천 청탁 명목으로 특정 후보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씨 측은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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