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영문 이름,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게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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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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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5)양의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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