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주민 품으로"…행안부·교육부,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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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폐교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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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폐교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 수는 3955개로 2609개가 매각됐고 979개가 활용되고 있다.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 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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