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임종현 기자 2025. 4. 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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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명예훼손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 안돼”
[서울경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직접적으로 명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쥴리’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진 검사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일부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9월에는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조롱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게시글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철자 오류 포함)를 사용하기도 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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