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종료 시점 2년 연장

박수지 기자 2025. 4.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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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종료를 45일 앞두고 여야가 연장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각종 금융·주거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특별법 일몰을 앞둔 상황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달 1500건 안팎에 달해 법시행 연장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이날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에 이른다. 국회에는 특별법 기한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9건이 발의됐으나,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31일까지 전세계약을 신규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계약 갱신 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도 2년 연장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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