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 아나"…'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김지영 2025. 4.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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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항소 이유 없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오늘(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진 검사의 2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게시글의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검사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9월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Prosetitute’는 이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이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진 검사가 당시 화제가 된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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