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어르신·장애인 등 긴급돌봄 서비스
이승형 2025. 4. 16. 09:56
![경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yonhap/20250416095635343thea.jpg)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 5개 시군 거동불편 어르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가 지원된다.
특별재난구역 외 거주자라도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재가 돌봄을 원칙으로 최대 30일, 72시간(하루 8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상황에 따라 재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 임시 거주시설에서도 서비스한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 비용 부담은 없다.
서비스 신청은 경북행복재단, 시군,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접근성과 현장 상황에 따라 대피 시설에 접수처도 마련한다.
유정근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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