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허위 잔고·초청장 낸 외국인에게도 비자 발급”

송금한 2025. 4.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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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허위 잔고증명서나 초청장을 낸 외국인에게도 한국행 비자를 발급해 준 사례 등을 재외공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주재 한국 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팔 등 169개국에서 비자를 신청한 54,750명이 사진 불량 등 '감식 실패'에 해당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재외공관에 통보하거나 사진 재전송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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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허위 잔고증명서나 초청장을 낸 외국인에게도 한국행 비자를 발급해 준 사례 등을 재외공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주재 한국 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위변조 잔고증명 받고도 여행비자 발급…일부 불법체류로 이어져

우선 법무부가 2013년 구축한 ‘통합사증정부시스템’의 기능 부실로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제출하고도 한국 비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이 일반관광(C-3-9) 비자 등을 받으려면 국내 체류 경비 지급 능력을 입증할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등지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내는 사례가 빈번했는데도 현지 공관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주호찌민 총영사관에서 일반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했더니, 19명이 중복 계좌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10명은 계좌를 불법으로 빌렸거나 위변조한 혐의가 있는데도 현지 총영사관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80만 동(한화 4만여 원)을 주면 2억 동(1천만여 원)이 예치된 계좌를 위변조해주는 등, 비자용 서류 위조가 횡행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법무부 ‘사증정보시스템’에 비자 신청인들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없어, 직원들이 계좌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며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위·변조된 계좌를 사용하는 비자 신청인들이 상대적으로 심사를 느슨하게 하는 재외공관으로 몰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베트남에 있더라도 주 다낭 총영사관은 호찌민 총영사관과 달리 엑셀 프로그램에 비자 신청인들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중복 여부를 검사해 41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한 주몽골대사관은 폐업한 업체의 초청장을 제시한 신청자 8명에게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불법 체류 중입니다.

■전 공관에 여권판독기 지원했는데…정보 등록 부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전 세계 178개 공관에 비자 신청자의 여권 사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여권 판독기’를 배포했으며, 법무부는 각 공관이 여권 판독기로 입력한 정보를 여권 위변조 판별 등 출입국관리에 활용합니다.

그러나 여러 공관이 여권 판독기를 방치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주LA총영사관 등 4개 공관은 여권 판독기가 있는데도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고, 판독기 용도를 몰라 방치한 공관도 주센다이 총영사관 등 12곳이었습니다.

주코트디부아르, 주태국대사관 등 27개 공관은 여권 판독기 고장으로 정보를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주이란대사관은 판독기 용도를 몰라 반납했고, 주멕시코대사관 등은 고장 난 기기를 반납한 후 새로운 기기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이 이같은 ‘정보 미입력’ 상태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42,431명을 조사했더니, 200명이 불법체류 중이었고 150명은 체류자격이 입국목적과 맞지 않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재외공관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법무부 ‘바이오정보시스템’ 감식에 실패하면 정보를 보완하거나 비자 발급을 거부해야 하지만, 이같은 업무체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팔 등 169개국에서 비자를 신청한 54,750명이 사진 불량 등 ‘감식 실패’에 해당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재외공관에 통보하거나 사진 재전송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각 공관은 이들에게 여권 위변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비자를 정상 발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561명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며, 33명은 입국 불허, 5명은 위변조 문서 소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비자 심사 인력 배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2023년 한해 기준으로 직원 1명당 하루 비자 처리 건수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최대 517.45건이었고, 네팔, 중국, 몽골, 호찌민, 상하이 5개 공관도 1인당 하루 300건 넘는 비자 심사를 처리 중이었습니다.

반면 주엘살바도르대사관은 0.5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에 비자 심사지원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공관 별 비자 심사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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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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