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등급 판정 이전 사망자 최근 5년간 평균 5000명 넘어"

김소형 2025. 4. 14. 09: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픽사베이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에 사망하는 노인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에서 등급을 결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595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만건 증가했고, 2020년의 52만1422건 대비 27만건 이상 늘었다. 그런데 지난해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노인은 총 3774명이었다.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 이전 사망자는 한 해 평균 5236명으로, 2022년에는 7694명에 달했다. 도움이 필요한 수천명의 노인들이 돌봄 혜택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셈이다.

김미애 의원은 "신청 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 명을 넘는 건 결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기요양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을 찾아서 검토,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