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첫 형사재판, 모습 못볼 듯...재판·출석 모두 '비공개'

제주방송 신동원 2025. 4. 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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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
尹 법원출석 지하주차장 이용할 듯...법원이 허용
법원, 재판과정 촬영 불가 결정...사유 설명 없어
민주 "이명박·박근혜도 공개 출석...특혜 철회하라"
지난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SBS 보도 갈무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14일) 열리는 가운데,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은 물론,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날은 재판부가 먼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은 또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계엄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의원 회관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과정과 법원 출석 과정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재판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법원 출석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할 경우 이날 재판 출석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러한 요청을 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지하통로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로 이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태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으로 통해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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