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도 자식이다” 김민희♥홍상수 결국 득남‥불륜인데 출생신고·상속 어떻게?[종합]


[뉴스엔 배효주 기자]
22살 나이 차이의 불륜 커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지난 4월 8일 업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민희가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민희 부모가 하남에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임신 소식은 지난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 참석을 위해 두 사람이 나란히 독일로 출국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공항에 나타난 김민희는 잔뜩 부른 D라인을 자랑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의 불륜은 2016년부터 세간에 알려졌다. 2016년 말 홍상수 감독은 아내 A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보도된 후였다.
3년 간의 다툼 끝 2019년 6월 법원은 홍상수 감독과 아내 A 씨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원고(홍상수 감독)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10여 년의 불륜 끝에 결국 혼외자를 얻은 두 사람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박경내, 김미루 변호사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출산한 아이는 어머니인 김민희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라며 "그 이후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주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김민희는 본인이 미혼인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 신고할 수 있고, 아빠인 홍상수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 가족관계에도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도 홍상수 자녀로 등재가 된다고.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알려진 홍상수 감독. 혼외자가 그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된다. 당연히 물려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방송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해 혼외자를 낳아 세간을 놀라게 했던 정우성-문가비 케이스와는 다르다고 짚으면서 "정우성과 문가비는 둘다 미혼이다. 홍상수 김민희의 경우 홍상수가 법적 배우자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간 등 여러 위자료 등의 문제가 얽혀져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이에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김민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엔 배효주 hyo@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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