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김민희·홍상수 부모 됐다… 혼외자 호적 어쩌나

지난 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했으며, 현재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
지난 1월 김민희는 임신 6개월째로,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상태로 홍 감독과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홍 감독의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는 베를린영화제 본선 경쟁 부문에 진출했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22세 나이 차에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을 인정했다. '그 후'(2017)를 비롯해 '클레어의 카메라'(2018)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8) '도망친 여자'(2020) '인트로덕션'(2021) '당신 얼굴 앞에서'(2021) '소설가의 영화'·'탑'(2022) '물안에서'(2023) '여행자의 필요'(2024) 등을 함께 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8월 '수유천'으로 제77회 로카르노 영화제 최우수연기상을 받았으며,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준 홍상수 감독님, 당신의 영화를 사랑한다"고 전했다. 상을 받고 자리로 돌아와 홍상수에게 트로피를 건넸고, 어깨에 기대 행복해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고, 아직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유부남이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조정이 불발됐다. 이후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가정법원은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김민희가 낳은 아들은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할 수 있으며, 김민희가 자신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릴 수도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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