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이자 부담 낮춘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생활 안정 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약 2만 명에게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공단은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생활 안정 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 안정 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령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공단은 취약계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연 1.5%의 이율로 지원하는 생활 안정 자금 융자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공단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융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차보전 융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근로자는 이차보전 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 안정 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신청이 가능한지는 개인별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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