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 학력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성명 또는 사진,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펼침막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실 등에 부착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달라고 공지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이날 시작된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재외선거인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7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6천명 넘게 추천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해 6월3일이 유력한 조기 대선일로 거론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인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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