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도이치 주가조작' 3일 대법원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주목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시세조종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김 여사와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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