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속철 선로사용료 '단위사용료 방식'으로 바뀐다

김동규 기자 2025. 4. 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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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선로사용료가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단위선로사용료' 방식으로 개편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단위선로사용료 방식으로의 개편안이 의결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르면 이달 내에 의결된 개편안을 기반으로 철도 운영자인 코레일, SR과 단위사용료 방식의 선로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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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용료 방식 개편안 철도산업위원회 의결
국가철도공단, 코레일·SR과 이달 내 변경된 방식 체결
KTX 산천 모습.(한국철도공사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속철도 선로사용료가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단위선로사용료' 방식으로 개편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철도산업위원회에서 단위선로사용료 방식으로의 개편안이 의결됐다. 철도산업위원회는 철도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다.

현재 KTX와 SRT 등 고속철도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선로사용료로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하던 방식이, 이제는 일정 거리(㎞)와 역 정차 횟수 등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선로사용료는 코레일이나 SR의 철도 운영자가 철도시설 관리자(국가철도공단)에 선로와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현재 고속철도에서 코레일은 KTX 매출액의 34%, SRT를 운영하는 SR은 50%를 선로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선로사용료가 단위사용료 방식으로 개편되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열차 운행 횟수가 적거나 수익이 낮은 노선에서도 높은 사용료를 부담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업계서는 개편 논의가 수년째 꾸준히 이어졌다.

단위선로사용 방식이 되면 열차 투입 횟수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기에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수입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한 열차 서비스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르면 이달 내에 의결된 개편안을 기반으로 철도 운영자인 코레일, SR과 단위사용료 방식의 선로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경은 철도운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개편이 되더라도 2~3년 기간을 두면서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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