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원 "깨끗한 물, 시민의 기본권리"…수도급수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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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1일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 확대 및 옥내 누수 탐지비 지원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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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newsis/20250401114113773irkp.jpg)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라고 1일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 확대 및 옥내 누수 탐지비 지원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는 급수 인입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비용 부담 때문에 수돗물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의 기본적인 물 복지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과 관련해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주택 노후화에 따른 녹물, 수압저하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의 기본이 되는 수돗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옥내 누수 탐지비용도 기존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실적으로 누수 탐지 비용이 30~5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화 조치다.
주정영 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로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 이유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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