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아라…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격 가동

이도근 기자 2025. 3.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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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26일 오전 10시6분께 소방당국에 신고된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불 발생 현장에서 영동소방서 대원들과 영동군 산불감시원들이 진압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주변 과수원에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2025.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전국적인 대형 산불로 산불 재난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해 산불예방 총력전에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 지사가 본부장을 맡으며 행정부지사 차장, 재난안전실장 총괄조정관, 산림환경국장 통제관, 산림녹지과장 담당관으로 구성했다.

각 시군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산불감시원 예찰과 소각 행위 단속 활동을 펼친다. 또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해 산불 원인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산불 발생에 대비해 진화 가용 자원을 정비하는 한편 상황별 행동 요령 교육도 진행한다.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충북도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 이행상황 점검회의 모습.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날 특별대책본부 통제관(환경산림국장) 주재로 도지사 특별지시(제4호)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군별 조치 현황과 유관부서 간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5일 특별지시 제4호를 통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26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8건에 달한다.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면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산림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산통제구역 출입,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반입도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지사는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진화에 나설 것"이라며 "영남지역 산불 진화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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