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권리·법률지원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박재우 2025. 3. 26. 09:37

인천시가 올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고 아동, 공무원, 학부모, 시설종사자, 시민 대상 교육을 하는 등 아동권리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률과 아동 분야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옴부즈퍼슨 제도’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 지원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에 주민등록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지원이 제공됩니다.
인천시는 누리집에 아동정책제안방 ‘아이(i)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담당 부서에 검토한 뒤 공식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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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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