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공공기여금,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부담 완화로 사업 지연 방지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발생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나 이전적지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해제된 곳 등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비롯해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독산공군부대 신산업거점 조성, 청량리역 고밀복합개발 등이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여 감면 기준도 정했다. 일자리 창출 등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 때는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시행사업도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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