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신혼 등 4075가구

김효정 기자 2025. 3. 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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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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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매입임대주택 현장에 참석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천=뉴스1) 이재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0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두 유형의 차이점은 소득 기준이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 신혼·신생아(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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