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서 '성소수자 축복'…남재영 목사 출교, 법원이 막았다

류원혜 기자 2025. 3. 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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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영 목사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이후 남긴 글./사진=페이스북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받은 남재영 목사(대전빈들공동체교회)가 교단 측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 목사에 대한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의 무효확인 사건 본안 판결 확정까지 출교 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7월 6일 대전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감리회 남부연회는 남 목사가 교리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위원회를 열어 출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목사의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해도 약 한 달간 3차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목사와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던 다른 목사에 대해 '축복식 참석 사실만으로는 동성애 찬동 및 동조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행위의 위법성 및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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