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공사기간 출근 강행?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안전 불감증

서주영 기자 2025. 3.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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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관 11곳, 직원 정상출근 지시
충북도 "출퇴근은 입주기관장 권한"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석면이 함유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외벽 2025.03.19.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 입주기관들이 1군 발암물질인 석면 공사 기간에 직원 출근을 강행해 논란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이달부터 4개월간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를 벌인다. 첫 한 달간 석면 외벽을 제거하고, 나머지 기간에 다른 마감재를 시공한다.

제거 대상은 석면(백석면) 12%가 함유된 '베이스패널' 1723㎡다.

이 건물에 입주한 12개 기관 중 11곳은 공사 기간 출근을 강행한다.

이 기간 창고를 쓸 수 없는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제외하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미래복지개발원,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충북사회서비스원, 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아동복지협회, 충북농아인협회, 충북수어통역센터, 무지개도서관, 청주청원시니어클럽 모두 정상 출근한다.

이 건물을 수탁 운영하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작업 공간에 개인보호구 미착용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외부인의 센터 방문을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기관에는 직원 재택근무를 권했으나 입주기관들이 업무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벽 전면이 있는 센터 출입구도 직원 출입을 위해 열어둘 예정이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석면이 함유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외벽 2025.03.19. juye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입주기관 직원은 "안전하니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지시하면서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석면을 제거하는 한 달 만이라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다른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경욱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이사는 "작업계획서 등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석면을 제거하는 이유가 비산 우려 때문인데, 작업 기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사를 발주한 충북도의 관계자는 "외벽을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조립식 형태의 패널을 하나하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비산 우려가 적다"며 "직원 출근 여부는 입주기관장의 권한이기에 출근 금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권유하는 공문을 입주기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987년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석면폐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는 80여명이 직원이 근무 중이다. 2006년 충북도가 건립해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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